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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1 2019고정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자신을 ‘B’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대리인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16:0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이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15면), 압수목록(수사기록 16면), 금융거래정보회신(수사기록 162면)

1.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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