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장소 CCTV 수사)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A)
1. 각 이체확인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