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9. 13:17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4,112,68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대화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70만원밖에 인출하지 못했다. 1일 출금한도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마음으로, 같은 날 14:50경 위 금원 중 3,4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금융영장 회신자료(계좌가입신청서), 문자메시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