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각종 도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집행 임원으로 피고인 A는 2015. 12. 11.부터 2016. 1. 4.까지, 피고인 B은 2015. 11. 2.부터 2016. 1. 4.까지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최근 5년 간 영업실적이 적자이어서 경영난에 빠져 있던
G의 대표집행 임원으로서 G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집행할 경우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통상 운영경비의 범위를 벗어난 자금을 집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적정 절차를 거쳐 회사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2. 1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서울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G가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G의 전환 사채 납입금 중 8억 원을 K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주상 복합건물은 토지 공유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여러 건의 압류와 가처분이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I는 주상 복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G에 주상 복합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K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G에 합계 8억 9,9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