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 스크린 골프 사업 관련 운영비용으로 매달 3,000만 원이 발생하는 반면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전혀 없는 등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3회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주식회사 G 이라는 시행사의 회장인데, 서울 중구 H에 ‘I’ 이라는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J 회사 부회장인 K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K에게 말해서 40억에서 5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소개비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상 복합건물 신축에 필요한 토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공사는 2003. 경 대금 미지급 등 사유로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 인과 사업을 함께 추진한 L이 사업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