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85. 4.~6.경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8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는 1985. 6.경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매월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 이후인 199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1999. 7.경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대여금의 원금을 50,000,000원으로 하되,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월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2001. 8. 20.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1990. 12.경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월 이자 2,000,000원씩을 변제하였고, 1999. 7. 29.부터 2001. 8. 20.까지는 수차례에 걸쳐 수시로 합계 85,41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85,410,000원은 1991. 1.부터 1994. 7.까지의 43개월분 이자인 86,000,000원(= 2,000,000원 × 43개월)에 못 미치는 금원이고,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피고는, 위 80,000,000원에 대한 월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이자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