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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81850
지원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9. 5. 28.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277627호)을 신청하였고, 2019. 6. 13. 그 지급명령 정본을 피고의 동거 자녀인 C가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9. 6. 21.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이 사건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18783호 소송 절차로 회부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9. 8. 7.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9. 2. 이를 발송송달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9. 9. 5.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불출석 상태로 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9. 9. 16.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0. 1.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9. 10. 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12. 1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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