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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15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 상 분명하다.

원고는 2016.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6차 569호로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27.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상의 주소인 ‘ 여 주시 C’( 이하 ‘ 이 사건 주소지’ 라 한다 )에서 지급명령 정본(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이라 한다) 을 피고 본인이 직접 송달 받고, 2016. 5. 3.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본안소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가소 3792)으로 이행되었다.

제 1 심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 기일 통지서를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8. 4. 발송 송달을 하였고, 2016. 8. 8. 변론 기일을 열어 그 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 제 1 심판결을 선고 하였다.

제 1 심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제 1 심판결 정본을 3회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8. 25. 공시 송달하였다.

피고는 2020. 4. 10. 제 1 심법원에서 위 판결 정본을 발급 받아 본 후 2020. 4. 20.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에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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