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1 2013고정1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현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2. 22: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C대학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목적지인 F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한 후 문을 닫지 않고 택시에서 그냥 내렸다.

그러자 “문 좀 닫아주고 나가지 그냥 가냐”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팔을 꼬집는 폭행을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00:10경 G지구대 순찰차인 순25호 뒷 좌석에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채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7세)가 “한국에 왔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한국경찰 우습네, 죄 없는 사람 잡아가니 좋냐 씨발”,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니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순찰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가 I에 있는 J시장 도로 쪽에 순찰차를 정차시킨 뒤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은 도망을 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호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