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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68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6. 02: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

위 공원 질서유지인인 피해자 E(남, 59세), F(남, 59세)로부터 “공원 내에서는 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라는 계도를 받자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 씨팔”이라며 욕설하고, E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E의 유니폼 가슴 부분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고, E가 명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놈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D공원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명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위 공원 후문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2016. 9. 6. 02:19경 위 공원 후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제지하자 “씹쌔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씹쌔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도주하고, 경찰관들에게 붙잡히자 손날로 I의 목을 치고, 손으로 I을 밀쳐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I을 내리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으로 약 10분간 도망을 시도하다

경찰관들에게 붙잡히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질서유지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쌔끼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씹쌔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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