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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3 2016고합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21:2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버들만이 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원주경찰서 D과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을 발견한 후 벌금 수배 및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가속페달을 밟아 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인 F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21:23경 원주시 강변로 117에 있는 유승아파트 정문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46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G 의원), 보험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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