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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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