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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4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교육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개방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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