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2013. 7. 6. 01:2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37세)이 ‘F주점’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가 “여기 와봐라, 왜 가게에서 시끄럽게 했노”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러 왔는데 뭐 잘못됐습니까”라며 대꾸하는 것을 보고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원래 싸가지 없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뒤늦게 이 광경을 목격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말리던 H와 함께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구둣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 잇몸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