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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046
법무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627,967원 추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려는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H과 공모하여 비송사건을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기간이 4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을 위반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고령의 법무사에게 고용되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뇌병변의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모두 추징되는 점, 피고인 C는 범죄 전력 전혀 없고 피고인 D은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더 이상 법무사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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