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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5 2011가합2970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탈퇴)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주식회사 시티코아(아래에서는 ‘시티코아’라 한다)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78-1 일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주택시설 신축, 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아래에서는 ‘피고 대성지주’라 한다)는 2007. 10. 22. 시티코아와 사이에 위 신축, 분양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고, 원고들과 원고(탈퇴)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아래에서는 이들을 모두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08. 2. 28. 시티코아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브릿지론 대출을 시티코아에게 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브릿지론 대출 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이다.

피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대성산업’이라 한다)는 2010. 6. 29.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로부터 일부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원고(탈퇴)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하나로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원고(탈퇴)들의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탈퇴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및 브릿지론 대출 원고들 등과 시행사인 시티코아, 시공사인 피고 대성지주 등은 위 브릿지론 약정 체결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당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사업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 대성지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피고 대성지주의 책임으로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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