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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6 2017고단1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50 경부터 2016. 12. 25. 00:30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관계자와 술값 문제로 언쟁하던 중 위 노래방 출입문을 세게 닫아 수리비 19만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에게 " 리모콘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서비스가 안 좋네

"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노래 방비 75,000원을 요구하자 " 너희들 실수한 거야. 두고 보자. 씨 발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 라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영수증)

1. 수사보고(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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