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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8 2017가합14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피고의 지분(1/2, 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

)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교환합의서’라 한다

)를 수기로 작성하였다. 2) 별지 교환합의서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의 사본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시 부분은 별지 교환합의서에 세로 방향으로 기재된 내용이다). 부동산 교환(매매) 합의서 갑: 성명: 피고 물건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건물 소유권지분 을: 성명: 원고 물건소재지: 오산시 G 1층 H호(“I” 운영)

1. 피고와 원고는 현 소유권의 부채를 제외하고 각각의 물건 평가액을 일금 4억 원으로 평가 교환하며

2. 교환물건의 부채는 인수 받는 자가 부담하며

3. 실질적 소유권에 따른 의무와 권리는 2012. 2. 1.부터 시행하며 행정적 소유권이전은 2017년 1월 중 이행키로 쌍방 합의한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월 이백칠십만 원을 원고는 피고한테 지급 약속합니다.

*소유권이전시까지 재산세 및 모든 세금을 원고가 부담한다.

*현재 오산 J은행 총 부채액은 채권최고액에서 실부채액 28억 원, 잔존 부채는 이십여 억이 남은 상태임. 다.

원고의 교환 요구 및 피고의 거절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는 구체적 정산이 전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무지를 이용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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