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O농협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3. 12. 2.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할 목적으로 S에게 쌀을 교부하였던 것이지 위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쌀을 교부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받은 S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찾아오겠다는 전화를 받고 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굳이 찾아왔다고 진술한 점, ② S과 피고인은 평소에 왕래한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2. 28. 사이에 S에게 2014. 1. 1.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2. 10. 전화통화를 한 이외에는 연락을 한 사실이 없는바, O농협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인 2014. 2. 10. S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S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주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S이 운영하는 노점가게로 와서 쌀을 주고 갔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받은 S은 원심 법정에서 쌀을 받을 때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고 주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선거에 근접한 시점이 아니었다면 S이 위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이유가 없고 달리 S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2. 초순경 S에게 O농협 임원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20kg 쌀가마니 2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