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9 2018가단100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9.부터 2018. 1.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이후인 2018.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주문 기재와 같은 이율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