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7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운전방법을 문제 삼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 자의 운전방법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