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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0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출입하던 커피숍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오전 2 시경에는 영업을 종료한 상태여서 커피숍 내에 아무도 머무르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에 그치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절도 범행으로는 적지 않은 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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