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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2072
횡령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년경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고, 이와 별도로 1,000만 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2019. 6.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횡령금 1억 6,000만 원을 2019. 6. 28.부터 2020. 8. 1.까지 1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고, 차용금 1,000만 원을 2019. 8. 5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이에 관하여 횡령 지불각서와 가불금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 횡령금 1억 6,00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6. 1,500만 원, 2019. 6. 17.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 6. 1,500만 원, 2019. 6. 17.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의 지급일은 이 사건 약정일 전이거나 약정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변제하기로 한 분할금의 시작일이 2019. 6. 28.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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