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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동차 장기렌트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장기렌트한 다음 이를 B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피고인이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고 있고, 자신이 렌트 대상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사이에 60개월 동안 매월 930,754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가 47,900,000원 상당의 F 짚 체로키 2.4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B에게 넘겨주는 등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나 위 B이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5.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6514』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냉장고 렌트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냉장고를 렌트하여 B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292,790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모델명: T9000)를 약정기간 60개 월, 매월 렌탈료 55,8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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