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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의 자금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줄 송금책을 구하던 중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해줄 사람을 구해주면 송금인에게는 송금액의 10%, 소개인에게는 송금액의 0.5%를 각각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여 이를 중국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여 수령한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의 은행계좌로 송금까지 하기로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6.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소액결제가 되었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과장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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