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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6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일반 교통 방해에 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집회,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참가 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이하 ‘ 전교조’ 라 한다) 조합원에 불과하였는데, 2015. 3. 28. 자 집회는 전교조와는 별개 단체인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 공 투 본’ 이라고 한다 )에서 주최 및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은 공 투 본에서 아무런 지위나 역할을 맡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015. 5. 1. 자 집회는 사전 계획 없이 열린 긴급, 우발 집회로서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만 한다) 제 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설령 위 조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방법이 평화로 웠 고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았으며 집회의 목적과 집회 장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제 11조 제 1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집회가 이루어진 국회의 사당 돌계단 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집시법 제 11 조에서 집회 금지장소로 정한 ‘ 국회의 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 당시 해당 집회가 집시법 제 11 조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3)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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