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부터 2013. 6. 30.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소재한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6. 30. 사이에 D에게 경유와 등유 합계 1,171,180,947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게 2011년1기분부가가치세98,882,230원(가산세포함),2012년1기분부가가치세107,882,720원(가산세포함),2012년2기분부가가치세64,079,180원(가산세포함),2013년1기분부가가치세19,123,470원(가산세포함)의각부과처분과,2011년사업연도종합소득세74,408,180원(가산세포함),2012년사업연도종합소득세122,074,890원(가산세포함)의각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거나, 적어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무자료 거래가 적발된 경우 실제 거래된 무자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관행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