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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1. 24. 선고 2016구합51267 판결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2434 (2016.08.24)

제목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시세법 제29조과세표준

사건

2016구합512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 중

0원(가산세 포함),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 중 0원(가산세 포함),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 중 0원(가산세 포함),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 중 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0원 중 0원(가산세 포함), 2000년 사업연도종합소득세 0원 중 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0.0.부터 2000.0.0.까지 00시 00구 00동 000-0에 소재 한 00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0.0.부터 2000.0.0. 사이에 이AA에게 경유와 등유 합계 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무자료로 판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2000.0.0. 원고에게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0원(가산세 포함),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 2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0원(가산세 포함) ,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거나, 적어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무자료 거래가 적발된 경우 실제 거래된 무자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관행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BB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의 부친인 박BB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1)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고(00지방법원 2000.0.0. 선고 2000고합00 판결), 이에 대하여 박BB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00고등법원 2000.0.0. 선고 2000노00 판결), 그 무렵 위 판결 1)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과 관련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 문: 귀하는 CC석유(주)에서 0000(주), 00석유, 00석유 등에 주문하여 정상출하받은 육상유(경유, 등유)를 이AA를 통하여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 무자료로판매한 육상유의 유통과정 및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답: 예, 있습니다. CC석유(주)가 러시아 외항선 선원들이 빼돌린 불법해상유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인 해상 건설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하다 보니, 자료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0000(주) 등으로부터 육상유를 매입하여 CC석유(주)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딜러인 이AA를 통해 무자료로 판매하였습니다. 무자료 판매금액은 경유는 출하가액의 88%, 등유는 90% 가액으로 판매하였으며, 2011. 1.부터 2013. 6.까지 CC석유(주)와 CC주유소 명의로 출하하여 무 자박BB는 (박00, 박건우와) 2011. 1. 초순경부터 2013. 5. 15.경까지 00 이하 불상지에서 외국 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 불법유류를 정상가(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7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박BB는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CC석유(주) 등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0000(주) 등에 유류를 주문한 다음 이를 이AA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였다.

박B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0.0.0. 위 CC석유(주)에서 위 0000(주)에 경유 26,000리터(38,740,000원)를 주문하고, 이AA를 통하여 위 경유를 위 0000(주)로부터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34,000 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0 .00.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유류를 판매하고, 판매한 유류의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하였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

2) 박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박BB는 이 사건 관련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조세관청으로부터 조사

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자료로 판매한 량은 0만ℓ 정도 되며, 정유사 출하가액은 0억여 원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무자료 매출관련 증빙자료(갑 제7호증)를 작성한 이유와 기재 항목별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 답: 이 자료는 이AA와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일자는 정유사 출하일자, 상호는 정유사, 유종 D는 경유, K는 등유를 뜻하고, 수량은 출하수량으로 단위는 ℓ이며, 단가는 정유사 출하단가를 뜻합니다. 첫 번째 금액은 정유사 출하금액, 즉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금액은 출하금액에서 경유는 88%, 등유는 90%를 곱한 금액으로, 이AA를 통해 무자료로 판매한 금액으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세 번째 금액은 이AA로부터 받은 현금을 의미합니다.

○ 문: 육상유를 무자료로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나요

○ 답: 무자료로 판매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있겠습니까. 경유를 정유사 출하가액의 88%로 책정한 이유도 부가가치세 10%와 유통마진 2%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진술한 무자료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 문: 무자료 판매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판매액 전액이 법인 및 개인의 수입금액이란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

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쟁점규정의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2) 사업자는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실제 공급가액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데 있다.

3) 이처럼 이 사건 쟁점규정은 ①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②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①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

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관련형사판결에서 '판매금액(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명확히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달리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3),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는 무자료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세관행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결정(심사부가 2000-0)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 내지 2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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