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21:55 경 사천시 남양동에 있는 ‘ 치킨 신드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08 경 제 1 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인 사천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H )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절차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인「 확인 서」 의 차종, 차량 번 호란에 “D”, 주 거란에 “ 고성 군 I”, 성 명란에 “G”, 일시란에 “05”, “13 ”라고 기재한 후 우수 무지란에 피고인의 지장을 임의로 찍고,
나. 음주 운전의 경위, 측정 수치 등 정황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이 기재해 놓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의 의견 진술 란에 “ 아는 형님 만 나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앞으로 음주 운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선처 부탁 드립니다.
”, 일시란에 “05”, “13”,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