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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155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대전 서구 C빌딩 제4층 전유부분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도급준 사실, 원고가 2017. 5.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D조합 계좌로 2017. 5. 30. 6,270만 원, 2017. 5. 31. 4,73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는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송금한 2017. 5. 30. 및 2017. 5. 31.경 소외 E가 원고 명의 D조합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E와 피고가 공모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전액 출금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가 원고 명의 D조합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

거나,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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