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또는항소인

별지1 기재와 같다.(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주2)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또는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2016. 7. 22.(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원고 165-1, 원고 165-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2017. 1. 13.(원고 165-1, 원고 165-2)

2017. 2. 1.(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판결

주문

별지1 기재와 같다. 주1)

법무법인 지향 주2)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별지2, 3 ‘확인청구 판단’란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확인청구 판단’란 ‘인용’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라. 피고는,

1)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금전청구 판단’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원고 97, 원고 144, 원고 207, 원고 212 제외)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97, 원고 144, 원고 207, 원고 212에게 별지2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가) 원고 270의 경우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1)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

2)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과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3)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원고 158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 및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2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취지]

1. 별지2 원고들 중 같은 별지 ‘확인청구 판단’란 ‘취하’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취하’라고 기재된 원고들은 당심에서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피고는 별지2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이 사건 201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위 원고들은 같은 별지 ‘청구변경 여부’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주3) , , 주4)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3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별지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별지3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이 사건 201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위 원고들은 같은 별지 ‘청구변경 여부’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 또는 감축하였다). 주5)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3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나. 주위적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주6)

1. 제1심판결 중 원고 80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120, 원고 257, 원고 268, 원고 273, 원고 280, 원고 289, 원고 293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 제외). 주7)

2. 원고 80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3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이 사건 2012.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회사(이하에서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 □□시 ◇◇동, ☆☆광역시 소재 공장(이하에서 각각 ‘△△공장’, ‘◇◇리공장’,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와 ‘자동차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자동차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 ◎◎◎와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도 한다)은 별지2, 3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공장, ◇◇리공장, ☆☆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또는 소속의 변경 내역은 별지4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 80[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9]는 주위적으로 ‘1995. 7.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회사명 1 생략)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2004. 10. 1.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회사명 2 생략)에 입사한 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9, 91, 92, 100, 10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80이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8)

다. 망 ▽▽▽은 2013. 2. 5. 사망하여, 처인 원고 93-1[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1], 자녀인 원고 93-2[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2], 원고 93-3[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3], 원고 93-4[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14]가 망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는 2013. 1.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165-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74], 자녀인 원고 165-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75]가 망 ◎◎◎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크게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구분된다.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의 경우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조립공정)’ 순으로 진행된다.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공정 업무 내용
프레스공정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절단공정과 프레스 가공공정으로 구분된다.
차체공정 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이다.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를 제작하는 작업),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를 제작하는 작업),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바닥에 측면부와 천장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을 제작하는 작업), 무빙라인(차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바디컴플리트라인(바디빌드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기본골격에 남은 용접 자국을 수정하고, 부품 간 틈새 간격이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도장공정 생산된 차체에 방청(주9)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
의장공정(조립공정)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선) 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엔진제작공정 엔진, 변속기의 구성품인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 캠, 변속기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① 용해된 금속을 주형에 부어 부품의 모양을 만드는 조형공정(주물작업, 여기까지 공정을 ‘선처리공정’이라 부른다), ② 조형공정에서 만들어진 부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사·쇼트작업,(주10)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작업, 탕도파쇄작업,(주11) 냉각된 부품과 파편을 분리하는 냉금선별작업, 팔레트 적재작업(여기까지 공정을 ‘후처리공정’이라 부른다)으로 구분된다.
범퍼제작공정(플라스틱공장) 자동차 범퍼를 제작하는 공정이다. 범퍼의 모양을 만드는 사출금형작업, 가공작업, 도장작업, 부품조립작업, 완성된 범퍼 적재작업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관리업무 의장공정(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이다. 부품 제조회사가 피고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는 하차업무, 팔레트를 부품회사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 상차업무,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창고에 있는 부품을 조립라인에 운송하는 불출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서열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따라 서열장, 사내물류센터, 사외물류센터 등으로도 구분된다.
출고업무(PDI 공정) 완성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정이다. 완성된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장으로 이송하는 차량이송 업무, 실내와 외관, 엔진 등을 검사하는 업무(PDI), 차량세차, 수출용 차량에 대한 방청업무, 선적장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불량 차량에 대한 수정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포장업무(KD 공정) 자동차를 부품 상태로 포장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반조립 부품(KD) 등을 포장하는 업무이다.

방청 주9)

쇼트작업, 주10)

탕도파쇄작업, 주11)

3.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 근무 당시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주12)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회사)이 “을”(사내협력업체)에게 별첨 #1의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위탁함에 있어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의 이행)
4.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결과물을 임의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본 계약 이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다.
5.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제5조(위탁료)
1. 위탁료는 별첨 #1의 내용과 같다.
2. 위탁료의 지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위탁료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익월 초에 청구하고 “갑”은 익월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위탁료에 포함한다.
제6조(현장대리인)
1. “을”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을”을 대리하여 “을”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갑”의 의견을 수렴하며, 본 위탁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를 관리하고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를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케 한다.
1) “을”을 대리하여 위탁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무
2) “을”이 고용한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임무
3) “을”의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규율질서의 유지 등의 임무
2. “갑”은 위탁업무 이행에 관한 위임자로서의 주문, 지시 등은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행하고,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현장대리인의 성명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제8조(품질관리)
1. “갑”은 “을”이 수행한 위탁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을”의 위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을”이 수행한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갑”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을”은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계설비 및 시설 등의 제공)
1. 본 계약에 의거한 위탁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은 기계설비 또는 시설 등의 제공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설비 또는 시설 등(이하 “임대물”이라 한다)의 세부 품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위탁업무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갑”이 제공하는 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지급 내역은 관리대장으로 상호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결과물의 귀속)
“을”이 본 계약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17조(지위의 양도금지)
“갑”과 “을”은 문서로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나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별첨 업무위탁 세부명세서]
“갑”의 관련 부서 계약기간 계약위탁료/월
업무명 세부사항
※ 세부업무에 관한 내용은 “갑”의 현장대리인과 “을”의 현장대리인이 구두 및 문서상 협의에 의한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게시간 등 업무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4.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원고들 근무 당시(별지4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기재 각 해당 시기),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사내협력업체’라고만 한다. 원고들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정 중 같은 별지 ‘담당 공정’란 기재 각 공정을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5.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사내협력업체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고,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휴가원, 조퇴계, 사직원 등을 제출하였고, 소속 사내협력업체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6.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45, 60 내지 7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1, 20, 21, 26, 30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과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I.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별지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구 파견법 제2조 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별지2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 30[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 원고 80, 원고 12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5], 원고 154[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8], 원고 181[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25], 원고 213[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28]의 경우 2000. 7. 1.)에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별지3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별지3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은 ‘위 원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 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② 예비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

1) 본안전항변

가)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350은 피고 회사에 신규채용되었다. 피고 회사 역시 원고 350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8[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원고 1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원고 1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 원고 2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 원고 30, 원고 38[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6], 원고 3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7], 원고 4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8], 원고 4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9], 원고 5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1], 원고 6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2], 원고 70[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3], 원고 7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4], 원고 7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5], 원고 77[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6], 원고 8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7], 원고 8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8], 원고 90[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19], 원고 92[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20], 원고 97[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1], 원고 107[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2], 원고 11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3], 원고 11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4], 원고 12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5], 원고 12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6], 원고 13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7], 원고 13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8], 원고 134[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29], 원고 13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0], 원고 136[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1], 원고 14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2], 원고 144[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3], 원고 148[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4], 원고 14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5], 원고 15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6], 원고 15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7], 원고 154[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8], 원고 158(대법원 판결의 원고 ○○○), 원고 160[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9], 원고 164[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0], 원고 168[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1], 원고 17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2], 원고 180[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3], 원고 184[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4], 원고 18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5], 원고 186[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6], 원고 187[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7], 원고 206[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8], 원고 207[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49], 원고 20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0], 원고 210[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1], 원고 21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2], 원고 21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3], 원고 237[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4], 원고 240[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5], 원고 24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6], 원고 24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7], 원고 26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8], 원고 30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9], 원고 32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60], 원고 33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61](이하 ‘원고 8 등’이라 한다)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거나 직접고용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 또는 고용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원고 11, 원고 130, 원고 245, 원고 272, 원고 287, 원고 288, 원고 330(이하 ‘원고 11 등’이라 한다)은 당심법원에 ‘확인서’ 형태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취하되었다. 확인서를 소취하서로 볼 수 없더라도,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소취하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13)

라) 별지3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 제1항 은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형성할 권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인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3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은 단지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인 행정벌(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 파견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사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350에 대한 본안전항변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해당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2. 15. 원고 350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① 피고 회사 역시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다투지 않기 때문에,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에 관하여 위험이나 불안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호봉이나 근속연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새로이 정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 8 등에 대한 본안전항변

1) 관련 법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더 이상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고용관계가 간주되었거나 형성되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원고 8 등이 당심 변론종결일에 앞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미 형성되었던 근로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달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158의 예비적 청구의 경우, 원고 158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의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정년을 경과하였던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8 등은 ‘정년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묵시적)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을 기초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정년경과 이후에도 위 원고들과의 고용관계 유지를 용인하였다거나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나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1 등에 대한 본안전항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1호증의 1 내지 3, 8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4. 12. 15.경 위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뒤 해당 합의서를 당심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또는 확인서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취하합의에 따라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인정 주14)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특히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별지2 원고들의 경우 대체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별지3 원고들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판례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의 징표는 ‘원고들의 근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동안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아래에서 위 시점 이후의 사정도 함께 판단하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본다.

나.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0호증, 갑 제63, 74, 75, 76호증, 갑 제101호증 내지 갑 제106호증, 을 제2, 10, 36, 62, 79, 99, 10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4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공정을 소개한 ‘생산 현장 가이드’에 의하면, 원고들 담당 공정(별지4 ‘원고별 근무내역표’ 기재)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다. ☆☆공장이나 △△공장의 배치도에도 원고들 담당 부서나 별지 4 ‘사내협력업체’란 기재 원고들 소속의 사내협력업체가 기재되었다.

(2) ☆☆2공장에서 도장업무를 처리하는 조식이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2공장의 도장공정은 피고 회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가 처리하였으나 이후 사내협력업체에 일부 공정이 외주화되었다. 또한, 공장이 증설되면서, 일부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이 사내협력업체에 외주화되었다.

(3) 피고 회사는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 부분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라인가동 시간, 가동률, 근로자의 근무형태, 월간조업일수, UPH(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 Unit Per Hour), 작업별 택트 타임(해당 작업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Tact Time), 공정 수, M/H(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 수, 즉 공수를 의미한다. Man Hour)’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나눠서 세부 공정별로 UPH, M/H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CO2 백업 공정을 예로 들면, 피고 회사는 작업인원, 용접수를 정하였고, 작업내용을 세분하여 ‘분’ 또는 ‘초’ 단위로 작업시간을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작업인원을 정하였다).

이 사건 각 위탁계약과 관련된 도급금액을 정할 때도, 피고 회사는 먼저 업무 형태, 세부 작업공정에 따라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등급(S등급부터 E등급까지)을 나눴다. 이후 피고 회사는 등급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의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도급비(1인 기준)로 정한 다음, 여기에 앞서 본 예상되는 작업인원 또는 표준공수를 곱하는 형태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

나) 위탁업무의 결정

(1) 2008. 10. 9. 체결된 피고 회사 노사의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32조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② 회사는 비정규직을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투입할 경우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하며, 기타 비정규직 채용 시 조합과 협의한다.
○ 제45조 [신차종, 신기술, 신기계(자동화) 도입 등] ② 회사는 차종 단산 및 신차종 전개, UPH 조정 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 제46조 (외주처리 및 하도급, 분사) ① 회사는 타법인과 조직 통폐합 및 생산(KD 포함), 연구, 정비, 판매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공정 포함)를 외주처리(모듈화 포함), 분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계획 확정 전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공장별·공정별로 작업인원을 정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을 정하였다. 대체로 노조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희망 또는 선호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이 먼저 정해진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졌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피고 회사 노사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업무인데도 공장별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같은 공장인데도 라인별로 담당 직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2) ① 피고 회사가 새로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② 작업방식이나 부품,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 또는 인원을 정하거나 배정된 인원이나 공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 회사는 2001. 6. 27. ‘리오’ 자동차를 16만 대 증산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차체라인과 도장라인, 조립라인의 직접인원과 간접인원의 충원계획을 세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물류운반을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차체라인, 도장라인의 택트 타임을 조정하고, 의장반과 조립반의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공장은 2002. 1. 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526명으로 운영하되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족 인원 5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공장은 부족인원을 임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 생산관리2부는 2002. 2. 20. ‘구형 카렌스 투입’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3. 2. 5. ‘고용안정소위원회 자료’를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장기 엔진별 개조 및 양산 계획, 생산능력, 연도별 엔진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부서별 인원 소요계획, 조업조건과 시간, UPH 조정, 교대근무형태 등을 계획하였다(여기에 ‘간접인원 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라인변경에 따른 전체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는 신차(오피러스)를 양산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양산일정을 수립한 뒤 신차양산에 따른 조립·도장·차체·생산관리·품질관리 등에 대한 인원투입계획을 마련하였다.

(마) △△공장 주철주조부는 2005. 1. 6. ‘생산계획에 따른 외주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피고 회사의 특근생산에 따라 작업공수가 부족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철주조부는 2008. 10. 23. 래들의 종류, 용량, 사용수량, 사용기간 등을 정하고 래들 보수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정미공수를 산출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기간별 업무량, 업무시간, 특근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바) ☆☆공장은 2009년경 ‘사내협력사 도급공정 재조정 운영안’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수를 419명으로 유지하면서, (회사명 3 생략)의 ‘1, 3공장, 군수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59명으로, (회사명 4 생략)의 ‘1, 3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62명으로, (회사명 5 생략)의 ‘1, 2공장’ 근로자 46명을 ‘2공장’ 60명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생산관리업무(서열, 공용기 회수)를 맡았던 (회사명 3 생략)에 ‘1공장 시트, 언더커버, 1공장 히터백 장착, 1공장 도어장착’과 같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업무를 맡기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변경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3공장 반별운영(T/O) 인원(17.14 UPH 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3공장의 조립3부, 차체3부, 품질관리3부, 자재물류부를 반별로 A, B조로 편성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하나의 조에 편성하였다.

(아) 피고 회사는 2009. 12. 28. ‘사내협력사 단기계약직 운영현황(결원공정)’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결원과 대체인원, 투입일자를 계획하였고, 사내협력업체별 담당 공정과 투입인원을 재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이나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였는데, 아래에서 공정별로 판단한다.

2)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 주15)

가) 차체공정

(1) 차체공정 원고들((회사명 6 생략), (회사명 5 생략), (회사명 3 생략) 등 소속)은 ☆☆ 차체2, 3공장과 ☆☆ ▷▷ 버스공장에서 버스 차체용접, 단간차 수정, 스패터와 칩 제거, 차체 불량 수정, 치구 장착, CO2 백업, 차체 외관 청소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차체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컨베이어벨트를 조작할 수는 없었다(이하에서 따로 기재하지 않지만, 다른 공정의 경우도 같다).

(3) ☆☆ ▷▷ 버스공장의 경우, (회사명 6 생략) 소속 원고들이 ‘버스의 하부 프레임 용접, 차체 메인벅, 증타, 하도 샌딩’ 공정을 처리하였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상부 용접 공정을 처리하였다. 증타 공정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실링, 페인트 작업 등을 처리하였다.

(4) ① ☆☆ 차체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펜더 장착 공정을 처리한 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단간차 수정공정을 처리하였고,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검사 또는 수정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정규직 근로자가 차체 사상 공정을 처리한 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차체 외관 청소 공정을 처리하였고,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도어 열림방지 치구 장착 공정을 처리하였다.

나) 도장공정

(1) 도장공정 원고들((회사명 7 생략), (회사명 8 생략), (회사명 9 생략), (회사명 10 생략), (회사명 6 생략), (회사명 11 생략) 등 소속)은 △△ 도장2, 3공장, ☆☆ 도장2공장, ☆☆ ▷▷ 버스공장에서 하도 샌딩, 도장 실러(방수), 흑도테이프 부착, 도장 치구 운반, 방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도장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3) 도장공정은 크게 전처리 전착, 실러, 중도, 상도, 방청, 수정, 흑도테이프 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가) △△ 도장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전처리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의 기계조작을 하였다.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 작업 공간에서 중도 공정의 치구 탈착, 상도 공정의 오염제거 업무를 처리하였다. 방청의 경우, 하도반에서는 정규직이, 상도 공정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도장공정이 대부분 종료되면,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방청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항목’이라는 작업지시서가 부착되었다.

(나) ☆☆ 도장2공장의 경우, 작업 공간은 다르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차체 부위별로 실러 작업을 하였다. 도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치구 업무의 경우, 치구탈부착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운반은 정규직 근로자가 각각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흑도테이프 부착의 경우,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지만, ☆☆ 도장2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도장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 △△공장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다) ☆☆ ▷▷ 버스공장의 경우, △△공장이나 ☆☆ 내방공장과 달리 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4) ① △△공장 도장3부는 2006. 3. 29. 방청왁스와 도포약품의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방청, 흑도테이프 부착 업무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안전교육을 하였다. ②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모두 조립 차량의 전면 하단에 부착된 ‘도장사양표’에 따라 차량 색상 등을 확인한 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③ (회사명 10 생략) 소속 근로자가 대표(소외 5)에게 작업공정표 제공을 요청하자, 소외 5는 2012. 2. 16. 해당 근로자에게 ‘아직 피고 회사에서 작업공정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위 공정에 사용되는 도장 설비, 방청제 등은 모두 피고 회사 소유이다.

다) 의장공정(조립공정)

(1) 의장공정(조립공정) 원고들((회사명 7 생략), (회사명 12 생략), (회사명 13 생략), (회사명 14 생략), (회사명 15 생략), (회사명 4 생략), (회사명 3 생략), (회사명 5 생략) 등 소속)은 △△ 조립1, 2, 3공장, ◇◇리 제1공장, ☆☆ 조립1, 2공장 등에서 브라켓 조립, 시트벨트 투입, 스트럿너트 체결, 오염방지 부직포 부착, 크러쉬패드 및 헤드라이닝 공급, 도어에 전자장치 부착, 랩가드·가니쉬 부착, 히터호스 체결, 파킹레버, 도어 장착, 커넥터 체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3)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선트림 → 트림 → 샤시 → 파이널 순으로 진행되었다.

(가) △△ 조립1공장의 선트림 공정은 총 23개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3번 공정부터 10번 공정(또는 11번)까지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공정은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선트림장 등에는 ‘중요작업’이라는 푯말과 함께 작업표준서가 게시되었다.

(나) △△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아웃핸들 베이스와 스마트 유닛 거치 작업을 처리하고, 바로 옆에서 정규직 근로자 3명이 손잡이 거치 작업을 처리하였다.

(다) ☆☆ 조립1공장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도어 장착, 시트 장착, 매트 장착, 커넥터 체결, 히터백 장착’ 공정의 직전·직후 공정은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정규직 근로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무인공정 포함). 특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도어 장착’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도어 단간차 수정’ 공정을 처리하였다.

(라) ☆☆ 조립3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의한 수밀검사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한 프로텍터와 랩가드 부착 → 정규직 근로자에 의한 가니쉬 부착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랩가드 부착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가 검사하였다.

(4) ① 피고 회사는 2009. 10. 21. ‘SIDE VIEW 간단차 SPEC 검사표준서’를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세부사양, 부위별 간단차를 정하여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각종 작업지시서, 사양식별표, 실패사례 등을 게시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의장품질1B반에서 2011. 7. 6.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불량 내용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회사명 5 생략)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A.W.D엠블렘 누락’ 등 불량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다.

(5) 피고 회사의 조립2부가 2011. 9. 30. 공정개선의 계획하에 랩가드 부착 인원을 축소하자, 사내협력업체(회사명 7 생략) 근로자 2명이 2차례에 걸쳐 다른 공정을 맡게 되었다.

라) 소재제작공정(엔진과 범퍼제작공정)

(1) 소재제작공정 담당 원고들((회사명 16 생략), (회사명 17 생략), (회사명 18 생략), (회사명 6 생략) 등 소속)은 △△ 주조1, 2공장, △△ 경합금공장, ☆☆ ▷▷ 소재공장 등에서 주조된 엔진부품의 탈사·쇼트, 그라인딩, 탕도파쇄, 소재대차 운반·적재 등 업무(이른바 ‘후처리공정’)를 처리하였다.

(2) 소재제작공정의 경우,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벨트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3) ① △△ 주조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성형된 주형에 용해로에서 제조된 쇳물을 붓는 방법으로 엔진부품 소재를 제작하였다. 이후 제작된 엔진부품 소재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탈사, 쇼트, 사상, 주16) 도장 순으로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먼저 조형·주형 등 선처리공정을 처리한 후 연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후처리공정을 처리하였다.

② △△공장의 플라스틱공장에서는 사출금형, 가공, 도장, 각종 부품의 조립작업 등을 거쳐 자동차 범퍼를 제작하였다. 정규직 근로자가 사출기를 조종하여 범퍼를 제작하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범퍼에 붙은 이물질(Burr)을 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후처리공정을 하였다. 이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완성된 범퍼를 순서대로 적재한 다음 조립공장으로 운송하였다.

(4)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는 소재제작공정을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작업형태, 근로시간 등을 정하였다.

(가) 2010. 8. 18.부터 시작된 피고 회사 주철공장의 공사로 주철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유급휴무를 시행하자, G1 라인에서 근무하던 (회사명 17 생략) 소속 근로자 46명 중 19명이 G2 라인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27명은 퇴사 후 재취업 형태로 다른 사내협력업체((회사명 19 생략), (회사명 20 생략) 등)에서 근무하였다. 소속의 변경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유지되었고, 공사 완료 후 피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회사명 17 생략)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13. 주17) (회사명 17 생략) 소속 근로자의 야간특근 취소를 통보하면서,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를 요구하였고, 미처리된 공정의 순서를 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공장 소재1부는 2010. 12. 29. 사내협력업체(회사명 17 생략) 소장, 반장과 ‘G2 라인 특근계획’을 협의하면서 ‘12월 31일 야간 생산특근계획, 2011년 1월 1일 주간 래들 보수인원,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 G2 라인의 2011년 운영계획 변경[종전 10+11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8:30) → 2011년 10+10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7:30)]’을 통보하였다.

마) 생산관리업무

(1) 생산관리업무 원고들((회사명 21 생략), (회사명 7 생략), (회사명 22 생략), (회사명 23 생략), (회사명 24 생략), (회사명 25 생략), (회사명 26 생략), (회사명 5 생략), (회사명 3 생략) 등 소속)은 △△1, 2, 3공장, 플라스틱공장과 생산공장 사이, 사내물류센터, 공용기장, 사외물류센터, ☆☆1, 2공장, 물류창고 등에서 각종 부품이나 플라스틱 범퍼의 서열, 운반, 공용기 회수·정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① 서열업무의 경우,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실(ALC)에서 서열 내용을 입력하면, 서열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피고 회사 설치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열작업지시서(품명, 넘버, 작업일, ALC 코드)’나 모니터 등을 통하여 ‘서열정보’(부품번호 등)가 전달되고, 서열작업자는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에 따라 부품업체에서 납품된 부품을 서열대차(서열이 완성된 부품을 담는 용기)에 분류한다. ② 운반업무는 위와 같이 서열된 서열대차를 적치·운반(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이용)·상하역하여 조립공정에 즉시 공급하는 작업이다. ③ 공용기 회수·정리업무는 조립공정에서 부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공용기 정리장으로 이송한 후 정리하는 작업이다.

(3) 의장공정(조립공정)과의 연동성

(가) 피고 회사는 세부 생산계획을 세워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 ‘작업시간별로 어떤 차량에 어떤 부품을 서열한 뒤 조립공장에 공급할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2시간 이내에 서열지시서 등에 따라 서열된 부품을 조립공장에 납품해야 했다.

(나)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작업하는 정규직 근로자 등은 긴급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등에 연락하여 부품조달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즉시 해당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해야 했다.

(다) 공용기 정리·회수업무의 경우, 조립공장의 공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

(라) (회사명 23 생략) 작업자가 2012. 5. 부품을 잘못 사열하는 바람에, 조립1공장의 컨베이어벨트가 8분 정도 중단되었다. 주18) 또한, 오(오)서열은 자동차의 불량에 직접 연결되었다. 서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규직 반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 하자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의 통보에 따라 수시로 서열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마) 생산관리업무는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았다. 일부 조립공장에서 특근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응하여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특근해야 했다.

(4) 공장별 운영현황

(가) △△ 조립3공장 서열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부품제조회사에서 직접 납품하는 부품을 검수한 뒤 서열·운반 등 전 과정을 처리하였다. 반면 같은 서열장 내에서 사내협력업체(회사명 24 생략) 근로자가 사외물류센터에서 서열한 부품의 서열·운반 등 전 과정을 처리하였다. 이처럼 같은 장소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공장 내 사내물류센터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 조립3공장 서열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작업하였다.

(나) △△공장의 사외물류센터의 경우, 원래 △△공장의 생산관리업무는 공장 내 서열장 또는 사내물류센터(회사명 27 생략)에서 모두 처리되었다(특히 현재 사외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당시 대부분 (회사명 27 생략) 소속으로 사내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고용간주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사외물류센터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사내물류센터의 업무나 (회사명 27 생략)의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명 27 생략)이 분사하자, 피고 회사는 2005년경 일부 생산관리업무를 △△공장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사외물류센터로 이전하였다. 비록 △△공장 밖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사외물류센터의 업무처리 과정은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던 것과 같아서, 서열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조립공장에 부품을 납품해야 했다. 또한, 사내서열과 사외서열의 서열대상 부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었고, 사외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서열대차 역시 피고 회사 소유였다.

사외물류업체인 (회사명 26 생략)은 사외물류업무 외에도 소재제작공장 옆의 긴급대응장 건물에서 ‘(회사명 26 생략) 담당 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담당 부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속히 조달하여 납품하는’ 긴급대응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외물류업체인 (회사명 21 생략), (회사명 26 생략), (회사명 45 생략)에 ‘자동검수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자동검수시스템은 종전의 서열표 확인 방식과 달리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오서열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인데,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서열 내용은 즉시 시스템에 입력된다.

(다) ☆☆ 1공장의 경우, 공용기 회수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7. 11.경 ‘카렌스 자재서열 도급공정 변동 현황’을 마련하였다. ‘카렌스 2008년 MY’와 관련하여 정규직 2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 자재물류부는 서열업무를 처리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명을 2명으로 줄이고 일부 서열업무를 정규직 유휴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감축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명의 소속을 ‘(회사명 3 생략)’에서 ‘(회사명 41 생략)’으로 변경한 다음 ‘카렌스 도어장착 공정’업무를 맡겼다.

(6) 생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모니터, 지게차, 서열대차 등 작업 도구는 대부분 피고 회사 소유였다.

바) 출고업무(PDI 공정)

(1) 출고업무(PDI 공정) 원고들((회사명 28 생략), (회사명 29 생략), (회사명 30 생략), (회사명 31 생략), (회사명 32 생략), (회사명 33 생략), (회사명 34 생략), (회사명 35 생략), (회사명 36 생략) 등 소속)은 △△공장 PDI센터, 인수검사장, 출하장, ◇◇리공장 PDI센터, ☆☆공장 PDI장 등에서 완성차량 단거리운전, 차량 내·외부 검사, PDI 검사, PDI 방청(수출차량의 경우), 사상(출하차량 물기 제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PDI(Pre Delivery Inspection) 공정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마친 완성차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국내차의 경우, ①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인수검사장이나 LPG 검사장으로 이동 → ② 인수검사 → ③ PDI 사무동 이동 → ④ PDI 라인 이동 → ⑤ PDI 검사 → ⑥ 뒷마당 주차 → ⑦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출차의 경우, ① 내지 ⑤ 과정 → ⑥ 방청장 이동 → ⑦ 방청 → ⑧ 뒷마당 주차 → ⑨ 수출차 야적장 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차나 수출차 모두 ⑤ PDI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장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PDI 검사는 다시 외관검사 → U로봇검사 → 오염제거 → 검사장 내 간단한 수정(Touch Up) → 선전마크 → 전산입력 → 엔진검사 →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라인을 따라 연속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정해졌다.

(3) △△공장의 경우, ① 이동(운전) 업무 중 장거리운전[국내차의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⑦ 부분)와 수출자 야적장 이동(⑨ 부분)]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단거리운전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② 인수검사의 경우, LPG 차량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인수검사장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검사시트지 2장을 출력하여 차량의 외부와 실내에 부착하는데, 이후 검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같은 검사시트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③ PDI 검사 중 엔진검사와 최종검사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는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④ 방청작업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원고들은 ‘수출차 방청작업은 매일 근무복을 갈아입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도료를 뿌리는 작업이어서, 정규직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에 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 2공장의 경우, ① PDI 공장으로 완성차를 운전하는 업무의 경우, 같은 업무인데도 1·3라인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2라인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② △△공장과 달리 엔진검사까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고, 최종검사만 △△공장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4) 작업지시 등

(가) PDI 검사는 피고 회사 제공의 검사시트지와 검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의 품질관리3부는 연료 라벨 사양 등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사양관리표’를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가 마련한 검사표준서에는 검사 부위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양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검사 부위와 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교육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 회사 마련의 검사표준서 등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새로운 차종을 생산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은 피고 회사에서 해당 사양이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소속 근로자를 교육하였다. 피고 회사 수출선적팀 직원은 2011. 10. 31. (회사명 30 생략) 사장 등에게 오너스 매뉴얼 투입 대상 차종, 투입시점, 대상지역, 공급언어를 설명하고 투입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 회사는 2007. 4. 26. 노사실무회의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PDI 검사 및 세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월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회사명 30 생략) 반장은 피고 회사의 담당부서에 일일 작업내용(작업총량, 불량 내역)을 보고하였다. 피고 회사의 품질관리2부 직원은 2011. 3. 20. 사내협력업체에 ‘수출차량 라벨 부착 위치 불량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5)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의 변경

(가) 피고 회사는 2001. 5.경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엔진검사’ 등을 정규직 근로자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가 2003. 5.경 △△공장 PDI 공정을 ‘3개 반 6개 조’에서 ‘2개 반 6개 조‘로 변경함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조직이나 근무형태, 근무시간도 함께 변경되었다. △△공장은 2003. 5. 20. ‘현장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출고업무(PDI 공정)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함께 관리·배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PDI센터 수출선적팀은 2009. 11. 30. ‘PDI 검사라인 UPH UP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엔진검사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종전에 엔진검사를 맡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다른 검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공정 순서와 인원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PDI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검사항목도 함께 변경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수출선적팀은 2010. 5. 18. 출고업무(PDI 공정)의 작업설비, 검사방법과 동선, 순서 등을 변경하는 ‘PDI전장 검사장비 설치 설명보고’를 마련하였다. 피고 회사는 수동으로 진행되었던 전기장치 검사를 U-로봇 검사로 변경하면서, 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회사명 30 생략)에 맡겼다. 이와 같이 검사방법이 변경되자,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PDI 검사항목, 검사시간, 검사순서나 검사위치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

(라) △△ 조립1, 2, 3공장의 단거리운전은 2011. 3. 전에는 모두 (회사명 37 생략)에서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1. 3.경 조립1공장의 완성차량 운전업무 주관 부서를 ‘수출선적팀’에서 ‘조립1부’로 변경하자, 조립1공장 생산 완성차의 단거리운전 업무가 (회사명 28 생략)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단거리운전 업무를 처리하였던 (회사명 37 생략) 소속 근로자 8명은 2011. 3.부터 (회사명 28 생략)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출고업무(PDI 공정)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는 별도의 기술부서나 연구소를 갖추지 않았고, ‘U-로봇’과 같은 검사장비 역시 피고 회사 소유였다.

사) 포장업무(KD 공정)

(1) 포장업무(KD 공정) 원고들((회사명 43 생략), (회사명 42 생략) 등 소속)은 △△공장 KD센터에서 부품의 종류 등에 따라 대물·중물의 포장업무를 처리하였다. 포장업무(KD 공정)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2) KD센터에 포장할 부품이 도착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검수 담당자(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검수 담당자는 검수 후 포장 작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KD센터 1층에서 처리되는 대물·중물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KD센터 2층에서 처리되는 소물 포장업무의 경우, 일렬로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앞쪽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1차로 소물 포장을 하고, 해당 부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뒤쪽에 배치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랩핑 등을 통하여 소물 포장을 완성하였다. 포장이 완료되면, 대물·중물·소물 포장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포장 상태를 검사하였다.

이와 같이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부품 이동 → 정규직 근로자의 검수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물·중물 포장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물 포장 → 정규직 근로자의 최종검사 순으로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 회사 KD 운영팀은 ‘랩핑 작업량 분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연도별·월별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이에 따라 포장업무량과 시기별 생산계획에 관한 ‘생산계획서,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 KD 운영팀은 이와 같은 생산계획서나 출하계획서를 사내협력업체에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휴게시간, 특근 여부가 결정되었다. 포장된 부품에는 모두 바코드가 입력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실시간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에 ‘포장사양서’를 제공하였는데, 포장사양서에는 ‘포장부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방청 여부, 수출국, 적용 차종, 사양형식, 포장방식, 완성기한, 해당 포장 라인, 포장공수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이 도면과 함께 기재되었고, 정규직 근로자의 포장품질 승인 결재란이 있었다. 피고 회사가 2010. 5. 19. 마련한 포장사양서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이 기재되었다.

◎ 작업방법
1. S/Pallet(①)의 바닥 판을 깐다.
2. 각 엔진좌대별로 VCI Bag(②)를 전개한다.
3. 엔진의 Water Pipe-Inlet/Outlet에 고무캡(③, ④, ⑤)을 끼운다.
(캡작업 시 흘러내린 냉각수는 제거할 것)
4. 엔진을 좌대 위에 올려놓은 후 VCI Bag을 차례로 밀봉한다(O.P.P 테이프 이용).
5. Pallet 외판(4면)을 조립하고, 엔진 고정을 상부고정보(바) 2EA를 조립한다.
6. 상부Film(⑥)을 덮어준다.
7. 천정보를 조립하고 다단 직재Brkt'을 조립한다.
※ 엔진 적입 전 Block 및 Manifold 등 가공부위에 역상방청제(⑦)를 도포한다.
[도면]
※ VCI 밀봉 시 Brocket 파손 및 VCI Film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포장에 필요한 정보 등이 변경되자, 피고 회사는 2011. 3. 4.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담은 ‘KD 정보 변경 의뢰서’를 통보하였다.

(5) 피고 회사의 KD 운영팀은 2010. 7.경 ‘KD공장 휴일특근 도급사 출근현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특근 여부를 기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6) 피고 회사의 KD 운영팀은 2006. 10. 11. 사내협력업체(회사명 42 생략)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장용 방청유 개선품 적용’에 관한 교육을 한 뒤 참석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해당 사고를 수습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고예방대책과 개선사항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작업지시 과정 주19)

가) 처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복은 정규직 근무복과 같았고, 작업표준서 역시 모두 피고 회사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 회사는 2005년을 전후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복 형태를 달리하였고, 작업표준서 역시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작성되도록 하였다.

KD 센터에 비치된 에어타카 사용 안전수칙은 원래 피고 회사 명의로 비치되었으나,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는 ‘피고 회사’ 상호 부분이 지워졌다.

나) ① 피고 회사의 신차양산은 P단계 → T단계 → M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P단계’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는 피고 회사의 운영부서 직원과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신차 작업공정, 위탁된 업무 중 변경된 공정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T단계’에서, 피고 회사는 양산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리자 등에게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변경된 공정의 작업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의 설명이나 교육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작업표준을 마련하였다. ② 신차가 개발되는 경우, PDI 검사항목과 방법 역시 변경되는데, 이때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변경된 방법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 회사가 PDI 공정에 U-로봇검사를 도입할 경우에도,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회사명 30 생략)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로봇 조작 방법을 교육하였다.

위와 같이 신차 생산이나 새로운 공정의 도입 등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작업내용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없고, 피고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했다.

4) 피고 회사의 근로시간, 임금의 결정

가) 근로시간의 경우

(1) 피고 회사는 ‘2005년 사업계획 라인별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라인별 조업형태(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 등), 월별 가동시간, UPH(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등을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별 근무시간, 생산량, 특근 여부를 결정하였다. 신차가 생산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에 2주 단위 생산량과 특근일정 등을 정한 생산계획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무하였다.

(2) ① 피고 회사는 2001. 6. 29.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동일하게 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03. 11. 28.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주5일제 근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2005. 9. 16.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사내협력업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일과 하계휴가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일부 증거만 제출되었지만,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매년 노조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도급금액 또는 임금액의 경우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등급별로 구분한 뒤 해당 등급에 따른 시급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도급금액을 적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생산도급 작업별 임금 현황’ 등을 작성할 때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등급, 작업인원, 작업시간, 시급, 기본급, 근속수당, 연장, 심야수당, 급여, 상여금, 연차, 월차’를 파악하는 등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관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노조와 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임금협상을 체결한 이후, 동일 혹은 유사한 인상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5. 9. 16. 노조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도급단가를 협의하면서 ‘시급을 333원, 근속수당을 2,840원’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임금 항목까지 특정하여 도급단가를 82,94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성과금과 격려금 비율, 지급시기, 지급대상까지 특정한 뒤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2003년경, 2007년경에도 비슷한 합의를 하였다). 특히 피고 회사는 2004. 8. 31.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도급금액 중 임금성 항목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한다’라고 협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5. 1. 사내협력업체(회사명 38 생략)에 도급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명 38 생략)에서 소속 근로자의 업무량,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당시 작성된 ‘2005년 1월 가동현황-도급공정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날짜별로 (회사명 38 생략)의 생산 대수, 근로자의 자택대기시간·잔업/특근시간·심야근로시간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는 ‘(회사명 38 생략) 소속 근로자의 세부작업내용, 등급, 근무형태, 2004년 시급, 작업시간, 연장수당, 법정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특근수당과 추가 잔업수당을 계산한 다음, 이를 M/H로 나눈 ‘시간당 임률‘에 따라 도급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4. 12. (회사명 38 생략) 소속 근로자의 입사일, 공헌일수 등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4) (회사명 30 생략)는 월말에 피고 회사에 소속 근로자의 근태현황을 전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가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회사명 30 생략)가 제출한 근태현황에는 ‘(회사명 30 생략) 소속 근로자의 휴가로 일용직이 대체근무한 경우’가 표시되었다. 피고 회사가 지급하였던 도급금액에는 (회사명 30 생략) 근로자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책정되었다. ‘(회사명 30 생략)가 소속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파악하고 휴가 등을 조정한 이유’는 (회사명 30 생략)가 공수에서 정해진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5)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관계

가)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2001. 2. ‘비정규직 처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피고 회사는 ① 업무표준서를 제정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 ②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③ 사내협력업체에 소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관리, 안전지도, 교육, 애로사항에 대응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에 ‘공장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현황’, ‘공장 부서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현황’, ‘생산도급사 현황’ 등을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에 의해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① 평균적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인원수, 나이, 근속연수, 성별, 자녀 유무, ②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 등급별 인원현황, 도급공정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사내협력사의 단기계약직 운영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특히 ☆☆공장이 2009. 10. 작성한 ‘☆☆ 생산도급사 현황’에는 도급공정별로 사내협력업체 상호, 주·야간 근무형태, 해당 사내협력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의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상세히 기재되었다.

(3) ☆☆공장은 2009. 10.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하였다. ☆☆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한 목적은 ‘사내협력업체의 정기적인 변경을 통한 피고 회사의 관리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 피고 회사는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였던 사내협력업체를 우선하여 변경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경영평가와 현장관리 평가를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계약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정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거절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할 수 있었다.

(4) ◇◇리공장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학교성적이나 자격증 유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번호와 점수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하였다(모두 피고 회사에서 받은 양식이나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

(가) 피고 회사는 2004. 6. 30. 노조와 협의하면서 ‘재계약할 예정인 (회사명 1 생략)을 분사(분사)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5. 11. 4. 노조와 (회사명 27 생략)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회사명 27 생략) 소속 근로자가 분사하는 회사에서 고용승계의 형태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면서 분사하는 회사의 업무 범위, 근로자의 수, 분사하는 회사의 사무실 위치까지 정하였다(여기에는 일부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도 포함되었다).

(다) △△공장은 2006. 4. 21.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대표의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6. 9. 19. 노조와 협의하면서 ‘2006. 9. 25. 사내협력업체인 대림물류에서 면직된 소외 6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07. 5. 18.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협의하면서 ‘피고 회사가 조합원에게 사내협력업체인 (회사명 42 생략)의 분사를 미리 알리지 않았던 점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 피고 회사는 분사와 관련하여 해당 대의원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회의에서 피고 회사는 백우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관계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공장은 2001. 3. 26. ‘비정규직 노조설립 관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공장은 ① 사내협력업체나 현장관리자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동향을 보고하게 할 것, ②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채용, 인사관리 요령, 임금체계, 노무관리 방법’ 등을 교육할 것, ③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 실태나 취업규칙 등의 비치를 점검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자질 미달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부장의 퇴출을 유도할 것, ④ 사내협력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직률 현황을 관리할 것, ⑤ 문제 인물의 퇴출을 추진할 것, ⑥ 노조설립 신고 당일 사내협력업체를 폐업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노조와 확약이나 회의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 처우나 인사관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체육대회 참가와 이에 따른 근태처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각종 복지,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공장 내 시설 보완 등’을 협의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일특근 출근현황과 같은 근태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였다.

(3) ① 피고 회사는 2002. 11. 20. 사내협력업체 노조위원장 등과 “☆☆공장이 사내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노조와 관련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명은 ☆☆공장 재편 완료시점에 다시 논의한다.”라고 합의하였다.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2004. 6. 30. (회사명 1 생략)의 분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새로운 업체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회사명 1 생략)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③ (회사명 27 생략)의 분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 회사는 2006. 9. 25. “계약해지, 자동화, 신차종, 외주화 관련 사내협력업체 인원조정 필요 시 타 협력업체의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입사(근속인정 등)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새로운 업체에서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종전 사내협력업체 퇴사 후 새로운 업체 입사’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최초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이 표기되었고 근속수당 등 근속 관련 사항도 합산되도록 하였다(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인 제1심증인 소외 1은 2002년 (회사명 39 생략), 2003년 (회사명 40 생략), 2009년 (회사명 30 생략)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지만, 계속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고 근속수당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받았다).

(4)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 공장 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사고수습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가) 포장업무(KD 공정) 담당 (회사명 2 생략) 소속 근로자가 2006. 5. 23. KD 출하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자, 피고 회사의 KD 운영팀은 다음 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처리 방안을 협의한 뒤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나) 출고업무(PDI 공정) 담당 (회사명 44 생략) 소속 근로자가 2006. 7. 5. 안전사고를 당하자, 피고 회사 고객PDI팀은 같은 날 'PDI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6)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

가) ‘사내협력업체에 위탁된 업무’는 대부분 피고 회사가 종전에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다른 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기도 하였고, 같은 업무인데도 같은 공장 내에서 업무담당자가 다르기도 하였다.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바뀌기도 하였다[특히 ☆☆공장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공정을 재조정하면서 서열이나 공용기 회수업무를 처리하였던 (회사명 3 생략)에 의장공정(조립공정)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나) 차체용접이나 지게차 운전과 같이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업무여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다. 기술이 필요한 용접업무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같은 공정을 처리하는 정규직 근로자과 구별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주로 피고 회사에서 전문기술이나 작업방법을 직·간접적으로 교육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7)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사내협력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세를 냈던 사실,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근태관리를 하거나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가) 그러나 대부분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회사만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받은 간이 사무실 형태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일부 업체 제외).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제9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처음부터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나 장비, 소모품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다) 실제로 사내협력업체가 작업과정에 사용되었던 장갑이나 신발 등 일부 소모품이나 사무실·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였고, 사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사내협력업체가 지게차, 트럭 등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 회사의 소유였다.

라) 피고 회사는 (회사명 38 생략)에 대여하였던 물품을 품목, 품명, 수량, 용도로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무상임대품목 역시 품명, 수량, 용도 등을 특정하여 별도의 장부 형태로 관리하였다.

마) ☆☆공장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샤워장을 마련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은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피고 회사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1) 굴지의 자동차 전문 생산 회사인 피고 회사는 작업자와 관계없이 빨리 효율적인 방법으로 같은 성능의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UPH, M/H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세분하여 세부 공정별로 분·초 단위의 택트 타임을 정하는 방법으로 표준공수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먼저 정규직 근로자에게 세부 공정을 배분한 다음 나머지 공정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위치, 작업기간 등이 정해졌다.

(2) 수시로 피고 회사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표준공수, 작업위치, 생산량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담당 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도 함께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위탁계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를 평가하여 교체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고용승계나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분사·폐업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는 대부분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사업만을 영위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와 비교할 때 경제적·기술적으로 열위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위치, 작업기간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업무분장이나 작업지시 등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접적인 지배범위에 있는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게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작업지시와 감독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는 피고 회사의 ‘생산 현장 가이드’에도 완성차 생산을 위해 직접 필요한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그중 일부는 원래 피고 회사가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를 외주화하였던 것이고, 일부는 같은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것이며, 같은 업무를 다른 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완성차 생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려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2) 원고들의 공정은 피고 회사에 의해 조작되는 메인 컨베이어벨트 공정(직접공정),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핵심부품을 제작한 다음 의장공정(조립공정)에 공급하는 공정(소재제작공정) 또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의 의장공정(조립공정)에 따라 실시간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하는 공정(품질관리업무), 일정한 라인에 따라 완성된 자동차를 검사하는 공정[출고업무(PDI 공정)]이다. 비교적 메인 컨베이어벨트 공정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포장업무(KD 공정) 역시 일부 공정은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포장할 부품의 인수 → 검수 → 포장 → 검사의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업무량이나 작업방법 역시 피고 회사의 포장 계획에 좌우된다.

결국, 자동차 생산공정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에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피고 회사는 생산량, 라인별 조업형태,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특근일정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이 결정되었다. 심지어 공정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가일정은 모두 정규직 근로자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 회사는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조작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동차 생산에서, 같은 사양의 자동차마다 안전기준이 다를 수 없고, 들어가는 자동차의 부품 수나 위치 등이 다를 수 없으며, 자동차의 품질이나 성능 역시 다를 수 없다. 결국,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하여 같은 작업장 내에서 수많은 작업자가 수많은 공정을 분담하여 함께 처리하였던 점에서, 모든 작업자는 공통된 작업표준이나 안전기준을 공유하였을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은 소비자에 대하여 최종적인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 회사는 신차를 양산하거나 U-로봇과 같이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 요구의 작업방법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 회사는 직·간접적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내용은 대부분 해당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검사를 받게 되었다. 생산관리업무 역시 서열 결과 등을 직접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검수를 받지 않지만, 잘못 서열하는 경우 바로 정규직 근로자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관리·감독이나 통제하에서 피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작업방법이나 표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피고 회사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작업 일정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을 위하여 소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소재제작공정을 처리하였던 (회사명 17 생략)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소·반장과 간담회를 여는 방법으로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잘못된 작업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6) ① 출고업무(PDI 공정), 포장업무(KD 공정), 생산관리업무에서는 피고 회사에서 마련한 검사기준, 포장기준, 서열지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다. ② 작업표준서나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이 없더라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일일이 작업표준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단지 해당 작업자가 단순업무를 반복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일 뿐, 이들이 피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작업방법을 무시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은 아니다(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의 최종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정규직 근로자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주20)

2) 피고 회사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가) 다음과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은 하나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회사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1) 이른바 직접공정[차체공정, 도장공정, 의장공정(조립공정)]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전후 또는 경우에 따라 좌우에서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공정을 나눠서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은 모두 선행 공정을 기초로 후행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한다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을 배제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만 따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① ☆☆ ▷▷ 버스공장의 경우, 차체용접과 관련하여 같은 시간·장소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상부 용접을 하는 동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부 용접을 하였다(차체공정). ② 비록 공간을 달리하지만, 같은 도장사용표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을 처리하는 중간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하여 치구 탈착이나 오염제거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도장공정). ③ ☆☆ 조립1공장의 경우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 각각의 작업을 처리하였을뿐더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도어 장착’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도어 단간차 수정공정’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부품을 비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의장공정(조립공정)].

(2) 소재제작공정의 경우, 엔진이나 범퍼제작을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는 주형·조형과정이나 사출기 조정을 통하여 엔진부품이나 범퍼의 외관을 제작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라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제작된 엔진부품이나 범퍼를 전달받아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등 공동하여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엔진부품 등은 곧바로 의장공장에 전달된 뒤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

(3)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함께 각각 전후의 위치에서 동일한 검사시트지를 기초로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완성차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검사하였다. 운전업무 역시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였지만, 모두 일련의 검사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4)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작업속도와 작업량에 따라 서열속도와 작업량, 작업내용이 결정되었다. 오서열로 인해 컨베이어벨트가 중단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열의 정확성과 속도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중단 여부나 속도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의 교육 자료를 보더라도, 생산관리업무가 의장공정(조립공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재차 강조하듯이 사외물류센터의 경우, 이 사건에서 고용간주 여부가 문제 되는 시점에 해당 원고들은 (회사명 27 생략)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공장 내 사내물류센터에서 서열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작업장소나 작업형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해당 원고들이 2005년부터 피고 회사 공장 밖에서 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도 종전 또는 조립공장 내 서열장과 같은 업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5) 포장업무(KD 공정)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의 작업위치에서 인수 → 검수 → 포장 → 검사 순에 따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 담당의 소물 포장에 관한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것처럼, 같은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직업속도나 작업량 역시 직접공정의 작업속도와 작업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었다.

(6) 이와 같이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하다. 비록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 사이사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하였지만, 위와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업무의 본질을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사내협력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피고 회사가 보인 태도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이 모두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것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UPH, M/H, 세부공정 등을 정한 다음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신차 생산이나 생산계획의 변경, 작업방식의 변경, 정규직 근로자의 인원증감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증감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을 전제로 사내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파악할 정도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처리와의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등의 일정을 정규직 근로자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3)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조건이나 근태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구)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한테서 각각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나 근태관리 등이 전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배 또는 통제하에 있는 경우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내용이나 이행 태양,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기초로 위와 같은 결정권한이나 관리권한이 본질적으로 어느 사업주에게 유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위탁계약상 도급금액은 이른바 ‘임률도급 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피고 회사는 업무 형태, 세부 작업공정을 기초로 등급을 구분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졌다. 이후 구체적인 도급금액은 매월 말일 확정되는 작업시간 수에 따라 정산하였다.

피고 회사는 노조와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동일 혹은 유사한 인상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가 피고 회사와 관계에서 상당히 열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액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 회사의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등에 전적으로 좌우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피고 회사의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특근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단지 피고 회사의 특근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따라 근무인원을 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 회사가 매월 사내협력업체에 생산계획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결정되었고, 피고 회사의 생산공정 변화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다) 근로자 선발 등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는 표준공수에서 정해진 인원수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를 투입해야 했다. 연속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가 교체되거나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승계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다.

라)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근태관리를 위하여,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의 소장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회사명 38 생략)의 예에서 보듯이,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일보, 작업월보, 일일근태보고서, 생산작업일지, 휴일특근현황 등을 작성·비치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였지만, 피고 회사에 도급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피고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통하여 피고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태현황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었다.

마) 신차 투입 등으로 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시범을 보이거나 사내협력업체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사고처리와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다음 직접 또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교육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노조와의 협의 또는 사내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였다.

4)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관련

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별첨1’의 경우(이 사건 이후 작성 방식이나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1인당 도급비 정도만 특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작업인원이나 작업시간은 기재되지 않았다. 오히려 별첨1 하단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시간’은 모두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피고 회사의 생산일정이나 신차 등 생산계획에 따라,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업무의 특정성).

나) 피고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을 분배하는 방식이나 이후 변경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피고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공정과 사내협력업체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이 구별되지 않는다. ☆☆ 2공장 PDI 공정(① PDI 라인 투입과 관련하여 1·3라인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지만 2라인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② 엔진검사와 관련하여 △△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지만, ☆☆ 2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③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체로 단거리운전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장거리운전은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 또는 유사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나눠서 하기도 하였다(업무의 구별성).

다) 판례가 파견의 징표로 ‘전문성·기술성’을 드는 이유는 ‘사용사업주와 관계에서’ 파견사업주 또는 파견근로자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특징적으로 구별될 경우, 그만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기 어렵고, 파견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도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차를 개발하는 피고 회사가 양산단계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와 관계에서’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전문성·기술성).

5)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가) 사내협력업체별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구비에 차이가 있긴 하다. 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나름 물적 설비를 갖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 피고 회사의 작업현장 내에 사무실을 두거나 장비나 생산시설, 소모품 등을 피고 회사에 의존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 소속 사내협력업체를 폐업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일정 규모의 사내협력업체를 분사시키거나 소속 근로자는 그대로 둔 채 사내협력업체의 경영 주체만을 변경시키기도 하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4.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가. 별지2 원고들 중 ‘확인청구 판단’란 ‘인용’ 기재 원고들의 경우

1)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2) 판단

위 원고들이 별지2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별지4 ‘사내협력업체’란 기재 각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공장, ◇◇리공장, ☆☆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2 ‘고용간주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 30, 원고 125, 원고 154, 원고 181, 원고 213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에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별지3 원고들 중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1)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위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 파견법하에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만을 가질 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형성할 권리까지 갖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원고들이 별지3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공장, ◇◇리공장,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지만,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5.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34[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19], 원고 36, 원고 4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8], 원고 78[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42], 원고 8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45], 원고 181[대법원 판결의 원고(상고인) 25], 원고 23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113], 원고 238, 원고 244, 원고 247, 원고 248, 원고 249, 원고 250, 원고 253[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117], 원고 254, 원고 261[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58)], 원고 350, 원고 351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7 내지 94,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별지2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1, 82, 9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고 235, 원고 237, 원고 238, 원고 239, 원고 240, 원고 241, 원고 242, 원고 243, 원고 244, 원고 250, 원고 261, 원고 351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1, 87, 88, 9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아래 표 ‘근로제공 중단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에 같은 표 ‘중단사유’란 기재 해당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 원고 고용간주시점 근로제공 중단기간 중단일수 중단사유
중단시점 중단종점
235 235 2003. 5. 7. 2002. 5. 1. 2002. 6. 30. 61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37 237 2006. 6. 2.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38 238 2007. 7. 1.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39 239 2006. 6. 1.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40 240 2006. 6. 1.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41 241 2007. 1. 7.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42 242 2006. 7. 1.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43 243 2007. 1. 1.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44 244 2006. 8. 24. 2005. 6. 1. 2005. 6. 30. 30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50 250 2007. 1. 5. 2005. 6. 1. 2005. 6. 14. 14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61 261 2006. 7. 1. 2006. 4. 1. 2006. 4. 12. 12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351 351 2006. 6. 3. 2005. 12. 10. 2006. 4. 16. 128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일부 원고들은 작업공정 등의 변화에 따른 폐업이나 인원 축소 등과 같은 사내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일부 원고들의 경우, ☆☆공장의 프레스 합리화 계획에 따른 공사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점, ③ 위 원고들의 근로제공 중단기간이 길지 않고 위와 같은 사유가 해제된 직후 다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 역시 피고 회사의 사정 등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중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새로운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고, 이후 새로운 사내협력업체 역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을 전제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계속 근로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고용간주 이후 근로관계가 중단된 원고들의 경우

1) 피고 회사의 주장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원고들은 고용간주 이후 근로제공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순번 원고 고용간주시점 근로제공 중단기간 중단일수 중단사유
중단시점 중단종점
247 247 2004. 10. 1. 2005. 6. 1. 2005. 6. 30. 30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48 248 2005. 5. 21. 2005. 6. 1. 2006. 4. 16. 320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49 249 2003. 2. 1. 2002. 6. 30. 2005. 3. 31. 1006 사내협력업체 구조조정
252 252 2005. 1. 26. 2005. 6. 1. 2005. 6. 30. 30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53 253 2004. 5. 20. 2005. 6. 1. 2005. 7. 5. 35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54 254 2005. 1. 15. 2005. 6. 1. 2005. 10. 3. 125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57 257 2004. 5. 29. 2005. 6. 1. 2006. 4. 16. 320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60 260 2005. 3. 17. 2005. 6. 1. 2006. 4. 16. 320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63 263 2004. 11. 1. 2005. 6. 1. 2006. 1. 2. 216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350 350 2004. 6. 10. 2005. 6. 1. 2006. 4. 16. 320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353 353 2005. 5. 9. 2005. 6. 1. 2005. 6. 30. 30 퇴직 후 동일업체 재취업

2) 판단

가) 원고 249의 경우, 갑 제8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기간에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88, 9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기간에 다른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1, 87, 9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63은 2005. 6. 2.부터 2006. 1. 2.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원고 263의 경우, 피고 회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을 넘어 ‘2006. 1. 3.부터 2006. 4. 16.까지’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81, 8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2006. 1. 3.부터 다른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대부분 피고 회사나 사내협력업체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달리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해당 기간의 근속을 인정하도록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구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간주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의 취지 참조), 이 한도 내에서 파견사업주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어느 일방의 법률관계가 다른 일방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주장 사유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III.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별지2 원고들의 주장(임금청구)

고용간주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별지2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고용간주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349, 원고 350, 원고 351, 원고 352, 원고 353의 경우 2008. 10. 1.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08. 7. 1.부터, 각 2011.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3 원고들의 주장

1)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원고 158, 원고 270)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7.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전까지 사내협력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 에서 정한 차별금지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관한 청구

가) 주위적 주장(임금청구)

위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원고 152의 경우,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손해배상청구)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원고 152의 경우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21)

다. 피고 회사의 주장

1) 별지2 원고들의 경우 주22)

① 피고 회사에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던 별지5 ‘정년경과자’란 기재 해당 원고들(원고 158 제외, ‘정년경과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별지3 원고들의 경우

가)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관한 원고 158, 원고 270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차별금지규정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를 규정할 뿐 개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사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①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관한 별지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경우, 위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예비적 청구의 경우, 설사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한 원고 158에 대하여는 정년경과 이후 기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회사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별지2 원고들의 경우 주23)

1) 관련 법리

구 파견법은 제1조 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 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에 자동차 생산공정을 배분하게 된 경위, ② 피고 회사가 필요에 따라 해당 공정을 사내협력업체에 맡기거나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기도 하였던 점, ③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피고 회사에 의해 배분되었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특히 ☆☆ PDI공장의 라인투입이나 엔진검사, 단거리 또는 장거리운전 업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공정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관계 성립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의 구하는 기간에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을 뺀 나머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위 원고들 중 정년경과 원고들이 별지5 ‘정년도달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정년경과 원고들의 임금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위 원고들은 ‘정년경과 후에도 피고 회사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80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2년을 초과하여 피고 회사에 계속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 80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위 원고는 고용간주시점 이전인 1995. 12. 31.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3 원고들의 경우

1)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전 기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가) 관련 법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 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임금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한 차별을 시정 또는 해결할 의무’를 함께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차별이 생긴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개정 파견법 제34조 제1항 주24) 과 달리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 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차별금지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할 뿐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개정 파견법 제34조 제1항 은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중첩적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자칫 근로제공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를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특정 근로조건 관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반면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 은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의 현실적 불이익을 예방·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여, 위 두 조항의 입법 취지가 반드시 같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액수의 결정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관계나 파견사업주의 경제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에게 있더라도 임금에 차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위와 같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한 차별을 시정·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양해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서는 위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위 조항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3) 파견사업주가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 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면서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파견법 제20조 제2항 , 개정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파견법 제34조 제4항 ).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파견법 제34조 제2항 ).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개정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또는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4) 개정 파견법 제21조 의 입법 취지가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파견근로자인 원고 158, 원고 270의 임금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고들은 파견근로 개시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도 위 원고들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의 행위는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파견근로 개시일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7. 1.부터 직접고용의무 발생일까지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았던 위 원고들의 임금을 뺀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 주위적 주장(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별지3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의 각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사용사업주는 ‘그때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할 뿐, 반드시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창설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위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별지3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같은 공정을 처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의 임금을 뺀 나머지 돈을 위 원고들의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158의 경우, 별지5 ‘정년도달일’란 기재 해당 날짜 다음 날인 2011. 1. 1. 이후 기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액수의 산정 주25)

가. 산정기간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별지2 원고들의 경우, 고용관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 349[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137], 원고 350, 원고 351, 원고 352[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138], 원고 353은 2008. 10. 1.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08. 7. 1.부터 각각 2011. 12. 31.까지의 임금차액을 청구하므로, 위 원고들이 같은 별지 ‘고용간주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을 전제로 2008. 10. 1. 또는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를 산정기간으로 삼는다. 주26) ② 별지3 원고들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최초 입사일 이후로서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금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므로, 위 원고들이 같은 별지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회사에 신규입사한 것을 전제로 해당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삼는다(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의 경우, 호봉승급 등 없이 신규입사한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산정한다).

나. 기준임금의 산정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차액 또는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모두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살펴본다.

1) 임금산정의 전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3호증, 갑 제100호증 내지 갑 제106호증, 을 제15, 18, 1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일시금, 본인수당, 귀향비, 선물비(이하에서 ‘일시금, 본인수당, 귀향비, 선물비’를 함께 부를 때는 ‘일시금 등’이라 한다), 직급제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수당, 보전수당(이하에서 ‘직급제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수당, 보전수당’을 함께 부를 때는 ‘직급제수당 등’이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으로 구성된다.

나) 2008. 7.부터 2011. 12.까지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입수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① 전년도 7월 2일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② 전년도 1월 2일 이후 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며, ③ 전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되, 다만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호봉 2008. 4.부터 2009. 3.까지 2009. 4.부터 2010. 3.까지 2010. 4.부터 2011. 3.까지 2011. 4.부터 2012. 3.까지
1 1,132,320원 1,132,320원 1,190,000원 1,249,330원
2 1,145,520원 1,145,520원 1,203,200원 1,262,530원
3 1,158,720원 1,158,720원 1,216,400원 1,275,730원
4 1,171,920원 1,171,920원 1,229,600원 1,288,930원
5 1,185,120원 1,185,120원 1,242,800원 1,302,130원
6 1,198,320원 1,198,320원 1,256,000원 1,315,330원
7 1,211,520원 1,211,520원 1,269,200원 1,328,530원
8 1,224,720원 1,224,720원 1,282,400원 1,341,730원
9 1,237,920원 1,237,920원 1,295,600원 1,354,930원
10 1,251,120원 1,251,120원 1,308,800원 1,368,130원
11 1,264,320원 1,264,320원 1,322,000원 1,381,330원
12 1,277,520원 1,277,520원 1,335,200원 1,394,530원
13 1,290,720원 1,290,720원 1,348,400원 1,407,730원
14 1,303,920원 1,303,920원 1,361,600원 1,420,930원
15 1,317,120원 1,317,120원 1,374,800원 1,434,130원
16 1,331,520원 1,331,520원 1,389,200원 1,448,530원
17 1,345,920원 1,345,920원 1,403,600원 1,462,930원
18 1,360,320원 1,360,320원 1,418,000원 1,477,330원
19 1,374,720원 1,374,720원 1,432,400원 1,491,730원
20 1,389,120원 1,389,120원 1,446,800원 1,506,130원
21 1,403,520원 1,403,520원 1,461,200원 1,520,530원
22 1,417,920원 1,417,920원 1,475,600원 1,534,930원

다)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격월로 각 100%씩,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 때 각 50%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매년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시금 등의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시금 3,6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7,000,000원
본인수당 216,000원 216,000원 216,000원 216,000원
귀향비 1,900,000원 1,900,000원 1,900,000원 1,900,000원
선물비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라) 피고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① 매월 별표4 기재와 같이 직급제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수당(△△ 또는 ♤♤에서 근무하는 경우)을 지급하였고, ② 2010년 9월부터 매월 6,000원의 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

마)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8년 단체협약](주27)
제56조(연장, 야근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근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주28)
②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특근수당과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61조(노동시간 및 형태)
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체근무, 특수근무의 3종으로 구분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은 보통근무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20:00부터 익일 05:00까지로 한다. 단, 국내 영업본부의 판매지점 및 서비스 사업부 서비스센터의 시업, 종업시간은 08:30~17:30으로 한다.
③ 근무교체는 7일마다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수근무는 별도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 간의 합의하에 실시한다.
제62조(휴일 및 연장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② 휴일근로를 한 종업원은 계획 제출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대휴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이나 조합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08년 단체협약 별도회의록]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항 관련: 회사는 야간근로를 하오 9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인정한다.
제62조(휴일 및 연장근로)
4.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생산직, 기술직의 경우 잔업 2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하되, 작업물량 부족 등 통상적인 근로형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8년 사내하청 단체협약](주29)
제39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근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특근수당과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44조(노동시간 및 형태)
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체근무, 특수근무의 3종으로 구분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은 보통근무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20:00부터 익일 05:00까지로 한다. 단, 회사의 관행에 의한 근무형태는 유지한다.
③ 근무교체는 7일마다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수근무는 별도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사 간의 합의하에 실시한다.
제45조(휴일 및 연장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② 휴일근로를 한 종업원은 계획 제출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대휴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이나 조합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08년 사내하청 단체협약 간사회의록]
7. 제39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항 관련 : 회사는 야간근로를 하오 9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인정한다. 단, 야간 중식시간 근로는 심야근로 및 연장근로의 적용에 있어서 기존 관례에 따라 적용한다.

[2008년 단체협약] 주27)

지급한다. 주28)

[2008년 사내하청 단체협약] 주29)

(1) 원고들 중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은 별지6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란 음영 없는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30)

(2)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공장에서 포장업무(KD 공정)를 처리하였던 원고들(별지4 ‘담당 공정’란 ‘포장업무’ 기재 원고들), 원고 136, ☆☆공장에서 주간근무하였던 일부 원고들 주31)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주야맞교대제’에 따라 근무하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자동차 생산공정은 공정마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특근 여부 등에 맞추어 근무하였던 사실, ②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 등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거의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위 원고들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시적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격주 단위로 1일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던 원고들의 평균적인 연장근무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원고들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적어도 43시간(= 1일 2시간 × 5일 × 4.3주)의 절반인 21.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적어도 86시간(= 1일 8시간 × 5일 × 4.3주/2)의 절반인 43시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위 원고들은 휴일근무수당은 청구하지 않는다). 주32) 반면 주간근무만 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가) 호봉: 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연도까지는 모두 최저 호봉인 1호봉을 적용한다. 그 다음 해부터는 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이 ① 전년도 7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않고, ② 전년도 1월 2일 이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1호봉을 추가하며, ③ 전년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호봉을 추가하되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 주33)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호봉은 별지7 기재와 같다.

나)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직급제수당 등: 피고 회사는 매년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과 성과금을 계산한다. 결국, ‘위와 같이 산정한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1.875 주34) 를 곱한 금액만큼 기본급, 직급제수당 등, 주35) 상여금, 성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주36)

다) 일시금 등: 피고 회사는 매년 위와 같이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 등 명목으로 위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연장·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을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앞서 본 원고들의 연장·휴일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야간근무수당은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앞서 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8, 89, 90, 10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은 별지10 ‘연도별 총액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주37) 해당연도 월평균 기지급 임금은 같은 별지 ‘연도별 월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해야 할 원고들의 임금은 같은 별지 ‘연도별 월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앞서 본 해당 연도의 근무월수(2008년의 경우 같은 별지 ‘청구개월’란 기재 월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라. 원고별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산정

1) 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임금차액 등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의 연도별 근무월수는 별지8 ‘근무월’란 기재 각 해당 월수와 같고, 주38) 원고들이 근무한 달의 월별 기준임금을 연도별로 합산하면 같은 별지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주39) 위 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을 빼면, 같은 별지 ‘임금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같은 별지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합한 같은 별지 ‘임금차액 총액’란 기재 각 금액을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임금차액 총액’란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별지2 원고들에게 위 ‘임금차액 총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2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별지3 원고들에게 별지3 ‘당심 인용금액’란의 ‘고용의무 후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2 ‘금전청구 판단’란 ‘청구기각’ 기재 원고들의 경우, 기지급 임금 합계가 기준임금 합계를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임금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40)

2)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전의 손해배상금(원고 158, 원고 270)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별 손해배상금은 별지9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합한 같은 별지 ‘임금차액 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① 피고 회사는 별지2 원고들 중 ‘금전청구 판단’란 ‘인용’ 또는 ‘일부인용’ 기재 원고들(원고 97, 원고 144, 원고 207, 원고 212 제외)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5.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 97, 원고 144, 원고 207, 원고 212에게 별지2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41)

③ 피고 회사는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당심 인용금액’란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원고 270의 경우 그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4. 9. 25.까지,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주42)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2. 1. 16.부터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IV. 결론

그렇다면 ①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별지2, 3 ‘확인청구 판단’란 ‘각하’ 기재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지위의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② 별지2 원고들의 경우, ‘별지2’ 기재와 같이 별지2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소 각하’ 기재 원고들과 ‘전부기각’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③ 별지3 기재와 같이, 별지3 원고들 중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158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국,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일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주1) 원고별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항소인 구분 등은 별지1 ‘지위’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별 지위와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일부 원고들의 소취하, 사망에 의한 소송수계 등에 따라 일부 원고 번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지번호로 특정된 경우가 있다).

주2) 원고 93-1, 원고 93-2, 원고 93-3, 원고 93-4, 원고 165-1, 원고 165-2는 제외

주3) 원고 12, 원고 23, 원고 24, 원고 60, 원고 299, 원고 337의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 등의 산정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서 청구금액을 바로잡는다.

주4) 별지2 ‘확인청구판단’ 등에 ‘소 각하’로 기재된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응 ‘1심 청구금액’ 또는 ‘항소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의 소를 전부 각하하므로, 청구금액을 어떠한 것으로 보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주5) ① 원고 158의 경우, 2016. 7. 21.자로 제출한 ‘별표8’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관한 청구금액을 ‘6,419,019원’으로 본다. ② 원고 270의 경우, 위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을 ‘2008년 8월부터’로 본다.

주6)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당심에서 취하된 부분도 기재한다.

주7) 원고 120, 원고 257, 원고 268, 원고 273, 원고 280, 원고 289, 원고 293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8) ‘일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또는 일부 원고들이 최초 입사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아래에서 판단한다.

주9) 자동차의 부식이나 백화현상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 방청액을 뿌리는 작업

주10) 주형·조형 과정에서 소재 표면에 붙은 모래나 돌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

주11) 모래, 주형틀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한 후 탕도의 지하와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

주12) 일정 시점 이후에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에서는 별첨 부분의 계약작업 내용과 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로 표시된 부분도 삭제되었다.

주13) 제1심원고 ◁◁◁의 경우, 위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2015. 10. 22.자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주14) 별지2 ‘확인청구 판단’란의 ‘취하’, ‘각하’ 기재 원고들도 뒤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차액 등을 청구하므로, 이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 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같은 별지 ‘확인청구 판단’란 ‘소 각하’ 기재 원고들과 원고 80은 제외).

주15) 이하 내용은 제1심법원과 당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의 근무형태와 다소 다를 수 있다.

주16) 엔진 소재를 도장하기 전 최종검사 작업

주17) 2010. 11. 3.(11월 1주차 도급사 업무협의), 2010. 12. 13.(12월 3주차 도급사 업무협의), 2010. 12. 29.(12월 5주차 도급사 업무협의) 각각 피고 회사와 (회사명 17 생략)이 위와 같이 업무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회의의 주기성, 업무협의 내용 등), 피고 회사가 업무협의 또는 사내협력업체 소·반장을 통하여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작업시간을 변경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18) 기록 제3,375쪽

주19) 가능한 개별 공정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판시한다(이하 다른 항목에 대한 판단에서도 같다).

주20) 따라서 작업표준서 등의 유무나 작업표준서 작성 주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주21) 위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2013. 11.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한다고 보더라도,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22) 같은 별지에 ‘소 각하’라고 표시된 원고들 제외, 이하 같다.

주23)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별지의 ‘전부기각 여부’에 표시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없는데, 편의상 여기서는 함께 본다.

주24)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주25) 법리적인 쟁점을 제외하고,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 사실과 계산방식’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26) 일부 원고들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만 청구한다.

주27) 2010년, 2012년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의 내용도 이와 같다. 다만 기본적인 시업·종업시간은 보통근무의 경우 08:30~17:30,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 20:30~다음 날 05:30으로 변경되었다.

주28) 이하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주29) 2010년, 2012년 사내하청 단체협약과 별도회의록의 내용도 이와 같다. 다만 기본적인 시업·종업시간은 보통근무의 경우 08:30~17:30,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 20:30~다음 날 05:30으로 변경되었다.

주30) ① 원고 51의 2011년 4월~12월분, 원고 299의 2010년 11월~12월분, 원고 321의 2011년 11월분의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들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원고 346의 경우, 2009년 4월분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무시간을 식별할 수 없으나, 기본시급, 야간근무수당의 각 기재와 야간근무시간의 일부 기재, 2009년 3월분 급여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야간근무시간이 별지6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원고 304의 2008년 7월~9월분, 원고 306의 2008년 7월~9월분, 원고 318의 2008년 7월분의 경우, 해당기간 급여명세서에 연도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기재된 월 표시, 기본시급, 월차 발생(또는 적치)일수, 직후 월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무시간이 별지6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31) 원고 279, 원고 281, 원고 283, 원고 285, 원고 286, 원고 287, 원고 288, 원고 289, 원고 291, 원고 292, 원고 296, 원고 297, 원고 301

주32) 원고 132 내지 원고 135[대법원 판결의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30]의 경우, 급여대장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기재가 없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잔업수당, 심야수당, 특근수당의 구체적 산정방식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단순히 급여대장에 기재된 잔업수당, 심야수당, 특근수당을 시급으로 나누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역산할 수는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들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주33) 일부 원고들은 산재휴직의 경우에도 1호봉만 추가하는 등 위 기준에 미달하는 호봉에 따라 임금을 청구하는데,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주34) 상여금 연 750%와 성과금 연 300%를 합한 1,050%를 12로 나눈 87.5%에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의 합계’ 100%를 더한 값이다.

주35) △△♤♤수당의 경우 △△공장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만 지급되고, 복지수당의 경우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6등급에 해당하는 22,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주36) 별지3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 전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근속수당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

주37) 구체적으로는, 별지10 ‘연도별 총액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 ‘근무개월’란 기재 각 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주38) 원고들의 의사(2014. 9. 5.자 참고서면)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휴직기간 중 월 미만 일수를 버리기도 한다.

주39)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상되었는데, 2009년부터 2011년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의 근무개월 수 중 3개월에 이르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인상되기 전의 금액을 적용하여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을 산정하였다.

주40) 이미 받은 임금액수가 기준임금을 초과하는 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차액은 0원이다.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와 같이 기준임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액을 다른 연도의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므로, 구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주41) 당심 인용금액이 제1심 인용금액보다 줄어든 원고들이다.

주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민법을 적용한다.

arrow

관련문헌

- 이정환 제조업에서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 법리 민사판례연구 41권 / 박영사 2019

- 강선희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월간)노동리뷰 통권214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3

- 이준희 대법원의 포스코 불법파견 판단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통권 376호 / 중앙경제사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