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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07872
말소등기의회복등기승낙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부상 부동산의 권리변동 관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1. 11. 5. 부산 연제구 F 대 173.9㎡, G 대 173.9㎡에 관하여, 2002. 5. 15. H 대 220.8㎡에 관하여, 2003. 9. 30. I 대 376.2㎡, J 대 375.5㎡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각 부동산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C은 2008. 6. 24. K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L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K은 2011. 5. 4.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C은 2013. 9. 10.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가를 마쳤다.

피고 E은 같은 날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를 마쳤다.

5) 이 사건 각 토지는 2016. 2. 22.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382)에 기하여 피고 E, K의 각 소유권이 일부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나머지 지분은 C의 소유로 남게 되었다. 6) K은 2016. 4. 28.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K 명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고,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지분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C의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E 소유로 남아 있다. 나. C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06. 8. 17. 등기원인 2006. 8. 17.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79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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