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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2 2017가단274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답 7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도면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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