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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25 2016가단22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소장에 첨부된 별지 도면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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