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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8 2012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14:00경 용인시 기흥구 D (주) E 사무실에서 F 메가트럭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메가트럭을 매매하면서 2011. 3. 23.자 6,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 및 8건의 압류 등록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6. 22. 잔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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