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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4 2014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소달길에 있는 소달1교 부근 38호국도를 삼척시 쪽에서 도계읍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들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05, 1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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