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8 2014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8:0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2길 49-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