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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1 2013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삼마아파트 앞 편도 1차로 38호 국도를 도계리 쪽에서 신기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3. 9. 30. 12:3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벌금형을 구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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