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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6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와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접 목격한 G의 원심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② D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에는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 이후 간증의 기회에 처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D의 원심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D 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때 상처를 입고 있던 상태로 그러한 D의 상처가 모두 D의 실수 또는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반하는 바, D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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