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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803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3 행에서 제 4 쪽 제 2 행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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