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5:0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변 고가 쪽에서 용 당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75세) 가 운전하는 E DD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위 트럭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및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검안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