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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29 2015가단361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1. 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인도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2015.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니 2015.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존속기간의 약정 없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계약일부터 4년이 넘게 지난 이상, 위 사용대차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형이자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던 망 C(2012년 사망)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거처를 마련하여 줄 테니 회사 운영(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것인데, C이 사망한 이후 피고가 C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D(처) 및 E(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재산 분쟁이 생기자, 원고가 피고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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