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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4 2017가단344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임야 4,562㎡ 및 D 임야 26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 등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F 등으로부터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2억 원 등을 위 각 부동산의 잔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고, E 등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2) E 등은 2011. 8.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H의 요청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H은 2011. 8. 11. I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I는 2012. 5. 2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그런데 H은 I에게 G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등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원고 또는 E 및 H 등이 I에게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될 대여금채무 등을 부담하지 않았고, I와 피고 사이에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5) 피고는 I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할 정당할 권한(즉, 담보가등기 설정을 위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G 소유 부동산이라는 말만 듣고 만연히 I로부터 담보가등기 명목으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6)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2422호로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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