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4 2016고정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소유자인바, 차량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10. 29. 18:20 경 통영시 도천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위반차량 적발 통보
1. 범죄인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