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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8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5:00 경 서울 중구 B 시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CA110E 이륜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인 2018. 6. 5. 같은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고 운행한 것이 이륜차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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