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정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6:00 경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38에 있는 안양 상고 앞 도로를 노 송공원 방면에서 만 안 평생교육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 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도로를 역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성결 대학교 방면에서 안양만 안 경찰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등뼈의 복잡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