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3:40경 부산 사하구 AN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O(여, 22세)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웨스트우드 지갑 1개, 현금 3,000원, 교통카드 1개가 각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ㆍ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 피해신고 내역(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 소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들어 폭행하여 넘어뜨린 후 메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도망쳤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시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위 AN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