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852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2. 06: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복사골 공원 인근 길에서 금품을 절취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6:40경 같은 동 1121 공용주차장 인근 길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붙잡고 버티고 있자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핸드백을 약 1분 내지 2분 동안 힘껏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지갑, 성경책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빼앗아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위 피해자와 핸드백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