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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852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22. 06: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복사골 공원 인근 길에서 금품을 절취할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핸드백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6:40경 같은 동 1121 공용주차장 인근 길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으로 붙잡고 버티고 있자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핸드백을 약 1분 내지 2분 동안 힘껏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지갑, 성경책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빼앗아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위 피해자와 핸드백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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