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겔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4: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와스타디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랑유원지 방면에서 고잔신도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한 뒤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CD
1. 진단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상 및 치료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옆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들이 정지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시야를 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