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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7 2013고정1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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